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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바뀝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7년부터는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도 생길 수 있겠죠. 과연 이번 개정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26년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나 프리랜서처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고용안전망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개편은 국세청의 소득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근로자가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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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부담과 정부의 대응

     

    모든 제도 변화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를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사업주를 위한 보험료 지원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중심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징수 기준: 월평균 보수 → 실 보수

     

    고용보험 징수 기준 또한 큰 폭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매년 3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실 보수’ 정보를 활용해 자동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줄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고용보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행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가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직 전 1년간의 실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즉, 단기적인 소득 변동이 구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한 직종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보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액과 급여 지급액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주는 실질적 혜택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시간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과 육아, 실직 등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동안 ‘시간’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소득’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이후
    가입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일정 소득 이상 근로
    징수 기준 월 평균 보수 실 보수
    구직급여 기준 이직 전 3개월 임금 이직 전 1년 실 보수
    행정 처리 별도 신고 필요 국세청 자료 자동 반영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은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역시 그 현실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중심’의 고용보험은 누구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A

     

    Q1. 주 10시간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주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일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는 지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Q4.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나요?
    네. ‘1년 실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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