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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5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겼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2025 새롭게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계산기 사용법은 근로 시간을 입력하고, 일급 또는 월급을 선택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환산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과 비교할 때, 이번 인상은 약 1.7%에 해당하며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월급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80,240원 x 26일 = 2,096,270원

    이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금액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법입니다.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2024 최저임금과의 비교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비교표입니다:

     

    년도 시급 일급 월급
    2024 9,860원 78,880원 2,059,640원
    2025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이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2025최저임금 포스터

    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더 이상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최저임금포스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의 증가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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