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리스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364만 8,000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2024년의 기준액보다 인상된 수치로,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 2025년 기초연금 ..
Molly의 정보이야기
2025. 1. 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