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이 가는 지역이나 고향(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기부도 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고향사랑기부제라면 가능합니다고향사랑 e음에서 고향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세요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법인은 안됨)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합니다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이 아니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차체에 기부는 가능합니다 기부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지정기부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지자체의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
Molly의 정보이야기
2024. 9. 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