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자녀가 8세 미만이신가요?육아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이 급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지 사업주가 급여를 내야 ..
Molly의 정보이야기
2024. 10. 8.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