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5월에 정기신청기한을 놓치셨나요? 5월에 신청을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앱 다운로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
Molly의 정보이야기
2024. 10. 1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