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시다가 주·정차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단속지역인지 몰라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셔서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마세요.전국 지자체에서 CCTV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했을 때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서비스 대상 :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해당 구나 지역을 운전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방법 : 단속 경고 문자 발송합니다.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1. 신청서 작성 행정..
Molly의 정보이야기
2024. 7. 28.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