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쪽박, 고시원, 옥탑방, 침수피해 반지하에 살고 계신가요?

    가족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로 주거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지원하세요

    상담은 서울주거상담소에서 하세요 (☎ 1600-3456)

     

     

     

     

    서울주거상담소에서 서울시민 누구라도 주거복지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담받기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 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반지하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 신청하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LH)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합니다.

    24년 기준 : 최대 1억 3천만 원으로 개인부담 계약금 50만 원

    신청 후 선정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리며 대상자 선정 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SH, LH)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합니다

    보증금 50~300만 원으로 개인부담 계약금 15~50만 원

    대상자 선정 후 입주대기를 하며 순번에 따라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본인지참 서류 : 신분증, 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방문작성 서류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LH·SH에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무자 수시 이후 1주일 이내 안내문을 등기로 보내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하기

     

     

    4. 주택물색 및 계약

     

    전세 임대주택 계약 절차    매입 임대주택 계약 절차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선정 (자치구 : 소득, 자산조사) ▷주택물색 (신청완료된 사람)  ▷주택계약 (민가임대인, LH)  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선정(자치구 : 소득, 자산조사)  ▷주택추첨 (SH, LH)  ▷주택계약 ( SH, LH)  
    - 보증금 지원형 (최대 1억 3천만원/개인부담금50만원)
    - 보증금(자부담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협약은행 50만원)
    보증금(자부담금) 무이자 대출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협약은행50만원)
    - S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300만원(서울시사회복지기금 250만원, 협약은행50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 계약 시 발급받을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 서류 지참 후 주거상담소 방문 및 전화상담 필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택물색 및 계약

     

    5. 보증금대출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보증금대출

     

    주거취약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출삼당 협약은행

     

     

    6. 이주 및 정착지원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이주 및 정착지원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안내

     

    서울시민이라면 주거 관련한 모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