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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하세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한국전력과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로, 1인 1개의 사업장만 지원가능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TV수신료는 전지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고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년이나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이나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 ON 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문자를 받으면 접수가 정상처리 된 것이고, 본 사업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
본인명의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므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023년 1월 ~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123이나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 ON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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