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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가능 대상,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주로 난방비와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우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요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2024년 하절기 지원금이 1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말이나 글을 통한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여름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겨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 고지서(영수증) 1개를 가져옵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 대리 신청을 할 경우는

    대상자(수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에너지 요금 청구서에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는 요금 차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동절기는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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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에너지 요금 외에도 다양한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을 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하며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국번없이 123으로, 도시가스 영업소에 문의하며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별로 결제방식이나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르니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차감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할 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5월 1일 ~9월 30일까지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의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중복혜택 안됩니다.

     

    Q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방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소득증명이 필요한가요?

    A 네, 소득증명은 필수적입니다.

     

    Q 신청 후 언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 청 후 대개 1~2주 이내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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