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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녀가 8세 미만이신가요?
육아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지 사업주가 급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육아휴직 확인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지급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평균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하한액은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 첫 3개월은 평균 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 평균임금 80% (최대 15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첫 6개월은 평균임금의 100%(최대 200~450만 원)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첫 2개월 최대 250만 원,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 첫 4개월 최대 350만 원, 첫 5개월 최대 400만 원,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월평균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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