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바뀝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이제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달라지는 고용보험 2027년부터는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도 생길 수 있겠죠. 과연 이번 개정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26년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나 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2004년 12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실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직 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목적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