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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자녀양육에 이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긍정양육129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유형을 알아보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긍정 양육 129원칙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양육 방법으로 '긍정양육'이라고 합니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1개의 기본 전제의 2개의 실천 원리, 9개의 실천 방법으로 129원칙이라고 합니다.
1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긍정 양육의 실천 원리
1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
1 자녀 알기 - 기질과 성격, 발달특성이 다른 자녀들을 잘 살펴봅니다.
2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 나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3 관점 바꾸기 -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행동이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꿔봅니다.
4 같이 성장하기 -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의 역할을 변화시킵니다.
5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자녀에게만 집중합니다.
6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줍니다.
7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지킬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8 실수 인정하기 -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자녀에게 사과하도록 합니다.
9 함께 키우기 -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함께 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2022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4,531건이고, 신고에는 신체학대가 4,911건, 정서학대 10,632건, 성학대가 609건, 방임이 2,044건, 중복학대가 9,775건이었습니다.
신체학대
아동에게 성인(보호자 포함)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이나 발을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조르고 비트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하는 행위
도구로 사용해서 폭력을 가하는 행위
신체를 묶거나, 던지거나, 물에 빠뜨리고, 거꾸로 손을 매다는 듯 힘을 이용하여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등의 유해 물질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성인(보호자 포함)이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언어적 모욕 등으로 정신적 폭력을 하는 것으로 언어적, 심리적, 정신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옷을 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안에서 소외시키고, 형제나 친구 등과 차별이나 편애를 하는 행위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동을 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
다른 아동에게 학대하도록 강요하거나 가정폭력을 보도록 하는 행위
감금, 유인, 아동의 노동 착취 등을 강요하거나,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곳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성학대
성인(보호자 포함)이 18세 미마의 아동에게 성적인 충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옷을 벗기거나 옷을 벗겨 관찰하는 등 관음적 행위, 나체나 성기를 노출, 성관계 장면을 노출, 자위행위를 노출하거나 강요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게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시키는 등의 행위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두거나 의식주, 교육, 의료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이고,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에는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집에 두고 보호자가 가출하는 경우
병원에 아동을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아동을 연락도 없이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지는 행위
교육적 방임
의무교육(초등교육 6년~중학교 3년)을 이유 없이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시설 근처 등에 아동을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SNS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아이존중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긍정양육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를 넣어주시고 캠페인 이미지나 인증샷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기관, 단체, 기업일 때는 인증샷에 캠페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운영채널에 업로드한 뒤 다른 기관 2곳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에 공식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중심 복지정책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행과 효과적인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의 아동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입양기관 등) 현황과 지자체 현황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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