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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에 대해 모르셨던 경기도민이라면, 치료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못 받습니다.
마음건강케어
마음건강케어는 초기진단지 치료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로 총 다섯 가지가 지원됩니다.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에서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해당 질병코드로 치료받으신 경기도민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종류 | |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
F30~39 | 기분[정동]장애 |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조현병은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2011년에 바뀐 것입니다.
조현(調絃)이란 의미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가 모습이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행동이나 언어 등의 증상이 보이고 일부 환자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기분[정동]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우울증이 기분장애에 속합니다.
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해당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고, 외래진료 치료비는 마음건강케어, 청(소)년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를 합쳐 1인당 일 년에 최대 36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질병코드 종류 | |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
F30-39 | 기분[정동]장애 |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3.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은 응급입원한 곳이 경기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나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년에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나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정입원은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을 말합니다.
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하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기도민으로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마인드 케어와 어르신 마인드 케어
청소년 마인드 케어는 2024년 기준으로 1989년~2009년 출생자인 만 15~34세인 경기도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해당 질병코드로 5년 이내 초진 받았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년에 35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한방병원, 한방의원 진료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병코드 종류 | |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
F30-39 | 기분[정동]장애 |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
어르신 마인드 케어는 질병코드 'F32~F39 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으신 65세 이상인 경기도 어르신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일 년에 3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헷갈리는 질병코드는 <질병분류 정보센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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