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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아시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 쉼터는 주말이나 짧은 휴가 동안 농촌의 자연을 만끽하고, 농업 체험을 통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숙박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영농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되어야 하고 영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는 제한됩니다. 

     

    농촌체험형 쉼터 안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지자체에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합니다.
    4. 승인 통보 :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조건 및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안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 최대 33㎡ 이내
    • 주차 규정 : 주차 공간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전 규정 : 특정 지역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자는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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