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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복지로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기초연금보도자료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364만 8,000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2024년의 기준액보다 인상된 수치로,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사이트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

     

    2025년 기초연금 대상자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은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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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A: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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