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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이하여 복지정책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 확정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42% 인상되면서 사회보장급여에도 확대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의료급여 지원제도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로, 2025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된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랍니다.
2025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해당되며, 이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이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되어 매달 평균 3 ~ 5회 정도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건강생활유지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1종 수급권자가 되셨거나 정보 변경이 있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방법과 환급
건강생활유지비는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이 됩니다.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먼저 사용해야 하는(선차감)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지원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약제비 등 건강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돈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았다면,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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