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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연재해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이면 호우주의보라고 하고,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이면 호우경보라고 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확인하시고, 피해발생 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호우특보가 예보된 지역은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대피계획을 세우고, 배수로, 빗물받이, 옹벽, 축대 등 주변 시설물을 점

    검합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식량, 식수, 생필품, 응급약품, 손전등, 휴대폰 충전기, 담요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방파제, 계곡, 하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지하공간, 노후주택이나 건물 등의 위험지역에 있을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하주차장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리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의 안전상태를  관리인은 미리 확인합니다. 신호등및  고압전선이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호우가 시작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과 접근을 금지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으면 산사태 경보발령이 없더라도 대피합니다.

     

    건물 안이 침수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다른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손전등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양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이나 번개가 칠 경우 지대가 낮은 지역이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아파트 옥상과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로 가지 않도록 하며, 도로나 인도의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인터넷, TV, 라디오 등으로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호우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호우 이후 행동요령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피해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 및 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침수됐던 도로나, 하천제방 근처 등은 가지 않도록 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 고립됐을 때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대피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파손된 시설물이 있는 피해를 확인하고, 파손된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나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둡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수돗물이나 저장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확인합니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버리도록 합니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 내려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를 입은 주택 등에는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니 환기를 충분히 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어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인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입업용온실,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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