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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합니다.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노인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인 자녀, 배우자,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요양원 등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련 종사자에 의한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행위 6가지

    1.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합니다.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주먹이나 발로 폭행합니다.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손이나 몸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몸을 발로 밟습니다.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습니다.

    입으로 물어뜯거나 할퀴고 꼬집습니다.

    도구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힙니다.

    담뱃불이나 기타 도구로 화상을 입힙니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 억제 장치를 설치합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끊거나 식사나 처방약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일을 시키고,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태임에도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강제로 투입합니다.

     

     

    2.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합니다.

    비방이나 유언비어 등으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거나 '시설로 보낸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합니다.

    비웃거나 조소를 하고, 창피를 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거취 결정에 노인을 배제시키고, 소지품 처분 등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는 무시합니다.

     

     

    3. 성적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나 시도를 하고 성희롱을 합니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하는 노인을 성폭행합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알몸으로 목욕시키고,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합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 신체부위 전체나 일부를 노출 키셔 놓습니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허락 없이 연금, 재산, 주식, 저축, 임대료, 공적 부조, 귀중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허락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리권을 악용합니다.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증여받고도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등에 허위로 서명하거나 변조합니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지려고 협박하거나 수표나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유 없이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5.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거나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스스로 식사나 배변처리, 환경관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중단하고, 세금이나 요금납부 등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틀니, 보청기, 지팡이 등의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의료적 처지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고, 돌봄을 거부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하거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을 끊거나 왕래를 하지 않고,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부양의무자가 배회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치매, 약물중독, 정신질환등의 인지기능이 상실한 노인이 가출이나 배회를 하게 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이나 왕래를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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