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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교육·출산 ·양육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일·가정 양립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으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에 아빠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도록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여 연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150만원→최대 250만 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80만 원→120만 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 90→120일) 및 분할 횟수 확대( 1회→3회)
배우자가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예:고위험산모)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이내 ’서면고지‘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하루단위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출산전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준비하신다면, 정부 24 육아휴직급여에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확인해 보세요
2. 교육·돌봄
0∼11세 유‧아동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보장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돌봄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25년 5세부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임기 내 3~4세로 확대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초1, 2 →26년 초3 →27년 초4∼6)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수요를 고려하여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운영(28년 25개소 이상) 및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중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틈새 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아동하원~부모퇴근 전까지, 휴일 및 긴급한돌봄 수요)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확충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가정돌봄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하여 27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활성화 추진을 합니다.
▶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 확대합니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합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억 원→2.5억 원, 3년간)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0.2% p↓ → 0.4% p↓)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年 7만 호→12만 호+α) 및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 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대상 연간 7만 호였던 계획에서 연간 12만 호 + α 로 공급합니다.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합니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신규 출산 가구는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합니다. 1세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 난임시술 대폭 지원(예: 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등)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여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합니다. 난임휴가 확대( 현재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시간단위 분할사용등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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