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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교육·출산 ·양육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일·가정 양립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으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에 아빠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도록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여 연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150만원→최대 250만 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80만 원→120만 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합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 90→120일) 및 분할 횟수 확대( 1회→3회)

    배우자가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예:고위험산모)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이내 ’서면고지‘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하루단위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출산전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준비하신다면, 정부 24 육아휴직급여에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확인해 보세요

     

    2. 교육·돌봄

     0∼11세 유‧아동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보장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돌봄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25년 5세부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임기 내 3~4세로 확대합니다.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초1, 2 →26년 초3 →27년 초4∼6)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수요를 고려하여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운영(28년 25개소 이상) 및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중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틈새 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아동하원~부모퇴근 전까지, 휴일 및 긴급한돌봄 수요)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확충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가정돌봄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하여 27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활성화 추진을 합니다.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 확대합니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합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억 원→2.5억 원, 3년간)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0.2% p↓ → 0.4% p↓)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年 7만 호→12만 호+α) 및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 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대상  연간 7만 호였던 계획에서 연간 12만 호 + α 로 공급합니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합니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신규 출산 가구는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합니다. 1세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난임시술 대폭 지원(예: 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등)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여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합니다. 난임휴가 확대( 현재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시간단위 분할사용등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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