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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누구나 보험 한 개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역에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성남시의 시민안전보험을 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과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화재재난 사망 시 보장금액 천만 원입니다.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으면 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사망하면 천만 원, 상해후유장해가 있으면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줍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이천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이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강도상해로 사망 시 천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며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12세 이하인 아동이 교통사고로 다치면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됩니다.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한 달 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백만 원이 보장됩니다.
의료사고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들어간 경우에는 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하면 백만 원의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이, 신체나 정신상담 등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백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15세 미만의 사망사고는 보장이 제외됩니다
Q:15세 미만일 때는 왜 사망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까? A: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으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 다치면 보상이 될까요? A: 네, 성남시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걷다가 길에서 넘어져 다치면 보상이 됩니까? A:도보 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는 12가지 명시된 사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FAQ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94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된 모든 사람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에 이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시 이천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 오백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다친 것이 인정되면 의사상자상해보상금으로 이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받습니다.
폭발사고나 벼락을 포함한 화재 사고,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면 이천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이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면 이천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이천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사망에 대해 보험기관을 통해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두 곳에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이 이전 해였다고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남시 경우는 자연재해 사망은 2023.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강력범죄 피해보상금은 2024. 2. 1.부터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 항목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일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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