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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할 필수 정보, 우리 동네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모르면 혜택 못 받는 우리 동네 무료보험 자전거보험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걷다가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 등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역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복지제도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시도별 보험가입지자체수(개) 보험료합계(천원) 가입인원(명)
    전국 146 21,089,905 38,150,227
    서울특별시 17 2,768,000 3,187,107
     부산광역시 3 76,000 483,539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전거관련 보험 현황 2023.10자료갱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은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성남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1년 단위이며, 1년마다 모든 성남시민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보상 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타는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를 걷고 있는 중에 자전에 부딪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외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세 미만자 제외( 15 ) 1,5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70만원
    (4주~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중대법규위반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고문의에 대한 담당부서는 교통도로국에 도로과에서 자전거문화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로과 자전거 문화팀 전화번호는 031-729-3302~3입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FAQ

    Q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나면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남시민은 사고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자전거가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이 됩니까?

    A 자전거에 분실, 파손, 도난 등의 경우는 자전거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 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A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장해진단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절단 등의 장해는 바로 장해 적용이 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 후 상해 정도는 신체 부위별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3)에 전화하셔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무료보험 중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자전거사고 외에 대중교통,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해, 강도상해 등의 사고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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