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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할 필수 정보, 우리 동네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모르면 혜택 못 받는 우리 동네 무료보험 자전거보험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걷다가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 등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역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복지제도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시도별 | 보험가입지자체수(개) | 보험료합계(천원) | 가입인원(명) |
전국 | 146 | 21,089,905 | 38,150,227 |
서울특별시 | 17 | 2,768,000 | 3,187,107 |
부산광역시 | 3 | 76,000 | 483,539 |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전거관련 보험 현황 2023.10자료갱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은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성남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1년 단위이며, 1년마다 모든 성남시민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보상 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타는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를 걷고 있는 중에 자전에 부딪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외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세 미만자 제외( 15 ) | 1,5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70만원 (4주~8주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중대법규위반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고문의에 대한 담당부서는 교통도로국에 도로과에서 자전거문화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로과 자전거 문화팀 전화번호는 031-729-3302~3입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FAQ
Q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나면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남시민은 사고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자전거가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이 됩니까?
A 자전거에 분실, 파손, 도난 등의 경우는 자전거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 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A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장해진단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절단 등의 장해는 바로 장해 적용이 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 후 상해 정도는 신체 부위별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3)에 전화하셔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무료보험 중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자전거사고 외에 대중교통,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해, 강도상해 등의 사고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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