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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든 요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막막해지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 속을 계속 걷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고 이럴 떄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할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년이 채 안 되는 실업부조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저소득층일 때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지원을 해주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신 분의 자격요건이 갖추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지원대상이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지는 아셔야 합니다. 두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두 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로(15세~34세인 청년은 5억 원 이하),  2년 이내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선발형은 청년과 비경제활동으로 나뉘고,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경제활동은 요건심사형과 조건은 같으나 취업경험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I유형은 지원대상자가 되시면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 대상이고, 중장년층만 중위소득 100% 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II유형 은 지원대상자가 되시면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구진촉진수당은 못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 24에 구직 신청을 먼저 합니다. (워크넷이었다가 고용 24로 사이트가 전환) 그리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보통 일주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자와 만나서,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상담자가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과정 동안에는 상담자와 3번의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담자가 지시한 내용을 잘 따라주셔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취업을 못하시면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시면,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근무일로 6개월이 지났을 때 필요 서류를 상담자에게 보내면 60만 원, 일 년 뒤에는 100만 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저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셨던 분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짜에서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23년 2월이었으니, 26년이 되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무했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뒤에, 6개월~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에, 1년 이상 근무했으면 1년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실업 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분은 II유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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