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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y는 여러 직업군에서 일했습니다.
그중에서 당당하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여, 4곳의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제가 알고 경험했던(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양원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에 전화를 주시는 보호자들 중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주연배우이지만, 손예진배우와 라미란배우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교합점은 어르신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행위가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의료진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위급한 어르신이 계실 때 119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만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 관리대상입니다. 입원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고, 입원환자가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간호사가 근무하기는 하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영양제 주사도 놓으면 안 됩니다.
가정간호선생님이 한 달에 2~3번 정도 오셔서 L-tube(콧줄:연하곤란으로 식사는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어르신은 콧줄을 통해 경관식을 드림) 교체하거나 영양제주사를 놓아주십니다.
'계약의(예전에는 '촉탁의'라고 했음)'라고 지정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두 번 오셔서,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써 주시는데, 진료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간호사가 어르신 상태를 설명하면 어르신 잠깐 보고 처방전을 써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어르신이 응급상황이거나 어르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일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119를 불러야 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자가 어르신 등급신청을 하셔서 시설 등급(1~5등급)을 받으셔야 입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받는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률 20%로, 예를 들어 한 달 요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보호자가 20만 원, 공단이 80만 원(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은 세금입니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호자의 금액적 부담이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집으로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은 어르신이 환자로 계신 병원이고, 요양원은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양병원으로, 더 이상 병원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요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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