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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지사 1급을 따고, 요양원 4곳에서 일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알려드리고, 보호자께서 놓치기 쉬운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이전 글에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오늘은 요양원 입소 시 확인하셔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는 '시설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곳에서 생활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일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보호자께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보통 5~10일 정도에 평가 방문 연락이 오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를 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직원의 평가 내용을 보고 어르신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한 달에 평균 두 번의 평가 회의를 진행하며, 공단 직원의 평가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어르신들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보통 등급신청을 할 때, 어르신의 상태에 관한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공단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줄 겁니다.(미리 의사소견서를 받으셔도 되지만, 공단직원의 설명을 듣고 받으셔도 됩니다.)
의사소견서가 없다고 등급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받은 우편물에서 확인해야 할 것
등급이 결정되면, 보호자 집으로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보낼 겁니다.
이 두 장을 받으셨다고 요양원에 입소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시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인정서 기간과 괄호에 "재가급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가급여등급도 요양원 입소는 가능하다
물론 재가급여만 적혀 있는 인정서를 받으셨다고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시설급여를 받으면 보호자가 부담해야 금액은 20%입니다. 국가가 8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 감액되는 경우 12%, 8% 또는 기초수급자로 0%가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부담률(보호자가 내셔야 하는 금액은 20%입니다) 그런데 재가급여로 받은 인정서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본인부담률 100%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가 한 달 급여비를 100% 다 내셔야 하고, 보통은 식비포함하면 2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상황이 급하신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입소시키시고, 공단에 시설급여로 등급신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설급여로 대부분 등급이 나오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신 비용은 보호자가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소문의가 오면 항상 "시설등급으로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시면 "공단에 시설등급 신청을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고, 상태가 나빠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호자께서는 하루라도 미루지 마시고,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대부분은 재가급여로 등급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재가급여로 등급을 받으신 분은 아예 등급을 안 받으신 분보다 시설등급을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직원도 재가 급여 등급을 받았는데도, 요양원에 입소하신 것은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가급여로 나오든, 시설급여로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등급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급이 있으시면 재가급여인지 시설등급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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